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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주택이란?
19~38세 청년, 신혼부부,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나 회사가 많은 곳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대상
1)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 등
2)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3.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4.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36,1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자동차) 3,683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5. 거주기간
1)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6년
2)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 - 최대 10년
3)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최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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