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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단한) 행복주택 대상과 소득 기준, 자산 기준,거주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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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주택이란?

19~38세 청년, 신혼부부,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나 회사가 많은 곳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대상

1)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 등

2)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3.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4.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36,1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자동차) 3,683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5. 거주기간

1)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6년

2)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 - 최대 10년

3)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최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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