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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 간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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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표 접수

준비물: 입찰보증금 봉투, 입찰봉투, 입찰표 (경매법정에서 무료 배포)

1. 필요한 사항을 입찰표에 기재

2. 입찰봉투에 입찰표와 보증금 봉투를 넣음

3. 집행관에게 날인받고 수취증을 받음

4. 입찰함에 입찰봉투 투입

2. 입찰 마감 및 개찰, 최고가 매수인 선정

 

입찰 마감: 입찰 후 약 1시간이 지나면 마감

 

1. 입찰봉투를 사건번호 순으로 정리

2. 사건번호 호명 후 집행관 앞에서 공개적으로 개찰

3. 최고가로 응찰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

 

* 참고사항: 응찰자가 없으면 입찰 마감 취소 후 재입찰

3. 차순위 매수신고

차순위 매수신고란? 최고가 매수신고인 외 다른 입찰자가 할 수 있는 신고

1. 조건: 최고가 매수신고인 매각 불허 시 또는 매각대금 미납 시

2. 신고 방법: 최저매각가격보다 높은 가격 제시

 

중요사항: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매각대금 완납 전까지 보증금 반환요청 불가

단계 내용 주의상항 
입찰표 접수  입찰 봉투에 필요사항 기재 후 투입
-집행관에게 날인 및 수취증 받기
입찰표와 보증금 봉투 함께 넣어야 함
입찰 마감 및 개찰 입찰 마감 후 사건 번호 개찰 
-최고가 매수 선정
응찰자 없을 시 재 입찰
차순위 매수 신고 최고가 매수 신고외 신고 가능
-최저매각 가격보다 높은 가격 제시
매각대금 완납까지 보증금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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