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많은 국민들이 몇 차에 걸쳐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후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과 관계를 밝힐 수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정부와 여당이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위로금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1.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이란?
백신을 접종하고 9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42일 이내, 1000만 원에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사망 위로금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질병관리청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류는 밑에 나와 있으니 먼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지원액 검토 후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링크로 들어가 바로 신청하세요.
2-1. 어디서 신청하나요? |
2-2. 구비서류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③ 신청자와 지원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계좌번호 제출양식 |
2-3. 신청서를 여기서 다운 받으세요! |
3.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망 위로금 외에도 환자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하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 백신 접종 지원 사업 중 환자 의료비에 대한 질병 관리청의 지원사업내용입니다.
3-1. 지원사업 대상자
소득 재산에 관계 없이 피해보상에 대해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제외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3-2. 지원 범위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질환의 의료비 지원, 간병비도 1일 5만원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3-3. 추가 지급 가능여부
네, 가능합니다. 1인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